세금 공제를 갱신하거나 최대 £3,400의 혜택을 놓칠 위험이 있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
근로 세액 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 갱신 기한은 이번 7월 31일 토요일입니다.
근로 세액 공제 청구자는 4월 23일에 월 80파운드가 아닌 500파운드의 일회성 지불을 받게 됩니다.
이번 주 Rishi Sunak은 근로 세액 공제 청구자가 월 80파운드가 아닌 500파운드의 일회성 지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
자녀세액공제를 받는 부모와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부모는 7월 31일까지 다음 12개월 동안 신청서를 갱신해야 합니다.
약 440,000명이 7월 31일까지 HMRC에 회신하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되고 4월 이후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.
근로 세액 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를 포함하여 오늘 밤(7월 31일) 자정까지 갱신해야 할 수 있는 세액 공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